기고】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더욱 견고해지는 청렴한 세상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벌써 5년이 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한 공공기관 청렴도 지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해인 2016년 7.85점에서 2021년 8.27점으로 공공기관 청렴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렴도란 고객(민원인, 소속직원, 정책고객)의 입장에서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측정한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결과이다. 공공기관 청렴도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된다. 또한, 최근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21 공공청렴지수(IPI)평가’에서 한국이 8.09점을 받아 전 세계 114개국 중 18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격년으로 실시되는 이 조사에서 한국은 지난 2017년 24위, 2019년 20위에 이어 지난해 10위권에 처음 진입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는 5월 19일부터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